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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
수급자
실비
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사진3매, 도장, 주민등록등본,
건강진단서(X-RAY 결핵여부, 간염 항원항체 표시, 혈액형)
기초수급자 확인서류(수급자 증명서),
투약할 경우 -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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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약할 경우 -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
1. 인간의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2.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재활관련 사회ㆍ심리, 의료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.
3. 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4.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.
5. 가족 및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.
6.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7.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원할수 있다.